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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자가사망했을경우 그집은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한게 있습니다.분양받은 집계약자가 사망했을경우 그집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가족이 있는경우 양도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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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양받은 집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양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이 사망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아 승계받으므로 분양에 대한 권리의무도 상속인들과 사이에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분양받은 집의 계약자가 사망하면 해당 집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명의 변경이나 양도 관련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며, 분양대금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양자에 대해서 가족이 있어서 그러한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승계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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