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대해 험담하고, 여자친구에게 찝쩍대는 제3자에게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 조언 부탁드립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고소인의 평온한 삶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 각 호의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
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3) 형법 제311조 (모욕죄)
4)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59조 위반
4. 범죄사실*
1)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
피고소인은 2025년 6월경,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고소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 및 모욕적 표현을 다수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표현 예시:
"소문이 완전히 파다하고 신뢰성도 바닥”
“약속 안 지키고”, “허풍과장이 심하고”
“애기할 때 1%의 진실과 99% 짱깨조미료”
“연애력이 꽝이고 자기과시 심함”, “얼굴이 안 받쳐줌” 등
이러한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고소인의 평판과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2) 접근금지 요청 및 위반
고소인은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소인이 한 모욕적 표현을 전해 들었습니다. 2025년 6월 6일 오후 7시경에 피고소인에게 여자친구에게 일체의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문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소인은 “접근 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여자친구도 피고소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25년 6월 21일 고소인의 여자친구가 시험에 응시한 장소에서 직접 접근하였고, 이후 직장 메신저인 ‘온나라톡’으로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7월 4일에는 고소인과 여자친구가 참여 중인 오픈카카오톡방에 입장하였습니다.
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촉 시도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3) 동의 없는 심리분석 보고서 전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전달한 지 4시간만에 “피고소인님과 정씨의 관계에 대한 심리 행동 종합 분석 보고서”라는 문서를 전달하였으며, 해당 문서에는 여자친구의 대화 내용, 결혼 약속 주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피고소인이 챗지피티를 통해 여과 없이 작성한 문서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분석·전달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고소인의 연인 관계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으며, 정신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서, 고소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본 건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5.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고소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무단으로 개입하여 인간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고소인의 사생활과 정신적 평온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명확히 접근 금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수차례 위반하였고, 비방성 메시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모욕적인 표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작성된 심리 분석 보고서까지 고소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복합적인 범죄를 구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개인적 다툼의 수준을 넘어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본인의 명예와 인간관계,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행동은 고소인뿐 아니라 제3자인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입힌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재범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며, 향후 유사한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챗지피티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는 심리분석 보고서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면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원천 자료를 상대방이 입수한 경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경우 여자친구에게 접근한 부분이 본인에 대한 해당 범죄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범행 횟수가 반복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위 기재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보아 고소인조사가 장시간 진행되거나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 요구(또는 그러한 요구 없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고소는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경찰에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