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파사고의 경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책임여부는 다르겠지만 보통 동파의 책임은 원칙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동파를 방지할 수 있을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중에 사용하고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세입자의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초과하여, 임대인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