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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용어중에 승인, 허가, 인가등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각 용어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승인, 허가, 인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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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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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용어 중에 발생하는 승인의 경우 사전에 있었던 일을 사후에 이에 대한 인정을 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는 어떤일을 하기전에 사전에 허락을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가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이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용은 유사한 듯 보여도, 조금씩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용어 중에서 승인, 허가, 인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가란 명령적으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승인은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허가 -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는 개념

    승인 -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

    인가 -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행위를 채워주는 개념

    비슷한 말이지만 각자의 뜻이 다 다르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승인이란 행정청이 어떤 사실이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의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가는 행정청이 보충하여 효 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허가 :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예 : 운전면허나 건축허가)

    승인 : 이미 이뤄졌거나 계획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사후적으로 동의하거나 유효하게 만드는 절차(기업 인수합병이나 수출승인)

    인가 : 특정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학교법인 설립이나 의료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절차)

    세 용어는 모두 행정적 절차지만 행위의 성격과 법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승인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나 계획을 검토하고, 그 행위나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는 일반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던 것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마지막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