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작업중 다첫는데 치료비 받을수있나요
직원4명이서 자동차부품을. 만들고있는. 작은회사인데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서 세바늘을 꼬맷습니다.다행히 뼈에는 이상이없어서. 일요일 하루쉬고 일을 했는데 5일치 약을 처방받았고 검사치료비가 5만원정도 나왔는데 받을수있나요?명절선물도 떡값도안주는 회사라. 말해도 안줄게. 뻔한데..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요양급여(치료비)를 받으시려면 4일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약을 처방받은 기간보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보험 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은 사업주 재량에 해당하여 지급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치료비 등에 대한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