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막연하게 사람을 죽이겠다는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고
장소나 대상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중하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