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8.07

살인예고 인터넷글은 어떤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현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휘둘러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가운데 인터넷 글로 불특정 다수인을 살인하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막연하게 사람을 죽이겠다는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고

    장소나 대상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중하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을 한 의도가 인정된다면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