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봐주세요
저희 근무가
1월 31일중
20일 근무 (평일 다 근무)
1/29~ 설 연휴
2월 28일중
18일 근무
2/1~2/2 설 연휴
3월 31일중
22일 근무 (특근포함)
3/1 특근 3/9 대통령선거 쉼
4월 30일중
21일 근무
5월 31일중
20일 근무
1일은 전체 연차씀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6월 30일중
실제 근무
17일
3일 전체 연차씀
= 20일
6/6 현충일
7월 31일중
실제근무 15일
1일 전체 연차씀
5일 전체 휴업
(고용지원금 신청)
8월 31일중
실제근무 17일
8/15일 광복 휴무
5일 전체 휴업
(고용지원금 신청)
9월 30일중
실제근무 15일
9/9~12 추석연휴
5일 전체 휴업
(고용지원금 신청)
10월 31일중
19일 근무
10/3 개천절 휴무
10/10 대체 공휴일
11월 30일중
22일 근무
12월 31일중
16일 근무
6일 전체 휴업
(고용지원금)
22년 근무가 이렇습니다.
그럼 1년 만근에 해당되는지와
그로인해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유,무
그리고 연차수당은 1년에 80%인가요 90% 만근조건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휴가일, 전체휴업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일수에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 되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매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간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때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근이 아닌 80% 이상 출근율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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