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근무가
1월 31일중
20일 근무 (평일 다 근무)
1/29~ 설 연휴
2월 28일중
18일 근무
2/1~2/2 설 연휴
3월 31일중
22일 근무 (특근포함)
3/1 특근 3/9 대통령선거 쉼
4월 30일중
21일 근무
5월 31일중
20일 근무
1일은 전체 연차씀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6월 30일중
실제 근무
17일
3일 전체 연차씀
= 20일
6/6 현충일
7월 31일중
실제근무 15일
1일 전체 연차씀
5일 전체 휴업
(고용지원금 신청)
8월 31일중
실제근무 17일
8/15일 광복 휴무
9월 30일중
9/9~12 추석연휴
10월 31일중
19일 근무
10/3 개천절 휴무
10/10 대체 공휴일
11월 30일중
22일 근무
12월 31일중
16일 근무
6일 전체 휴업
(고용지원금)
22년 근무가 이렇습니다.
그럼 1년 만근에 해당되는지와
그로인해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유,무
그리고 연차수당은 1년에 80%인가요 90% 만근조건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휴가일, 전체휴업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일수에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 되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매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간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때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근이 아닌 80% 이상 출근율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