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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스라소니158
고귀한스라소니158
23.01.05

연차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봐주세요

저희 근무가

1월 31일중

20일 근무 (평일 다 근무)

1/29~ 설 연휴


2월 28일중

18일 근무

2/1~2/2 설 연휴


3월 31일중

22일 근무 (특근포함)

3/1 특근 3/9 대통령선거 쉼


4월 30일중

21일 근무

5월 31일중

20일 근무

1일은 전체 연차씀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6월 30일중

실제 근무

17일

3일 전체 연차씀

= 20일

6/6 현충일


7월 31일중

실제근무 15일

1일 전체 연차씀

5일 전체 휴업

(고용지원금 신청)


8월 31일중

실제근무 17일

8/15일 광복 휴무

5일 전체 휴업

(고용지원금 신청)


9월 30일중

실제근무 15일

9/9~12 추석연휴

5일 전체 휴업

(고용지원금 신청)


10월 31일중

19일 근무

10/3 개천절 휴무

10/10 대체 공휴일


11월 30일중

22일 근무


12월 31일중

16일 근무

6일 전체 휴업

(고용지원금)


22년 근무가 이렇습니다.

그럼 1년 만근에 해당되는지와

그로인해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유,무

그리고 연차수당은 1년에 80%인가요 90% 만근조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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