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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근로복지법 위반시 신고 질문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명절 특수라고 일주일 동안 근무를 계속 시킵니다.

암묵적으로 다들 쉬쉬하다보니 1.5배도 지키지않습니다. 신고하고싶은데 총대를 메고 싶지않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같이 그런가보다 하네요.

여기서 버티면 정규직이하도 해줄까 싶어 그러는거같은데 저는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조용히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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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없이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고발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는 진정할 수 없으며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법으로는 "근로감독청원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용히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분간 근무를 할 예정이라면 일단 근무를 하다 나중에

    퇴사시 그동안 받지 못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개인의 권리구제는 근로자가 직접 진정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신원 공개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메뉴에서는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의 오남용 등 제도적 위법 운영에 대해서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임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메뉴를 활용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