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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강렬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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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

국내 주식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이 5000만원 이하이면 따로 세금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5000만원 이하, 소액의 수익 발생의 경우 양도세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신고 자체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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