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주식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
국내 주식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이 5000만원 이하이면 따로 세금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5000만원 이하, 소액의 수익 발생의 경우 양도세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신고 자체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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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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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거래를 하여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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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