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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3.3% 공제 주장하는 사장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꽃집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주 5일 6시간씩 근무합니다.

면접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작성되지 않아

오늘 사장님께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제야 “나는 원래 근로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더니

  • “4대보험은 돈이 들어서 안 되고, 3.3%만 제하는 게 가능하다”

  • “3.3%로 처리하는 건 면접 때 이미 말했었다”

하지만 저는 면접 당시 3.3% 이야기 들은 기억은 없고, 따로 서면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 5일 출근했고, 사장님의 지시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동일한 근무 형태였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지시·감독을 받는 근무였다면 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맞는 거죠?

  2. 사장님이 “3.3% 제한다”고 말했더라도, 서면계약이나 동의 없이 이걸 인정해야 하나요?

  3. “4대보험 들지, 3.3%로 할지는 사장님이 선택하는 건가요? 4대보험 가입 조건이 되면 의무 아닌가요? (3개월째 근무중, 주 30시간 근무 중)

  4.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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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지시·감독을 받는 근무였다면 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맞는 거죠?

      -출퇴근 장소와 시간이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비품 원자재 소유가 사용자이고 기본급이 있는 등의 경우 근로자가 됩니다.

    2. 사장님이 “3.3% 제한다”고 말했더라도, 서면계약이나 동의 없이 이걸 인정해야 하나요?

      거부하셔도 됩니다.

    3. “4대보험 들지, 3.3%로 할지는 사장님이 선택하는 건가요? 4대보험 가입 조건이 되면 의무 아닌가요? (3개월째 근무중, 주 30시간 근무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이라 보면됩니다.

    4.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시고 가입요청하실 권리가 있으나, 추후에라도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급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셔야 추후 퇴직금, 주휴수당 등 문제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근로자성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선택사항 아닙니다. 법정사항입니다

    4. 나중에 세무적, 노동관계법령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이는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적법하게

      진행하시자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서면이 있더라도 3.3%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2.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당장 퇴사할께 아니라면 일단은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꽃집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2.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가입을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체적인 지시 감독에 의하여 근무하면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법령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3.선택사항이 아니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사업주에게 원칙대로 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