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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6.12

회사에서 퇴직금 IRP계좌에 입금시 매달납부시 금액에대해서

직원의 세전금액은 342만원 / 매년 상여금은 150만원이라고할때

회사에서 매달 퇴직금기업통장에 적립해야할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42/12/12 이렇게 하는건가요.. 이럴때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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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달 납부 시에는 그 달 급여의 1/12을 납입하면 되고

    150만원은 지급되는 월 또는 그 익월에 1/12만큼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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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게좌에 납입금은 1년에 한번만 납입해도 됩니다. 매달 납입한다면 월급/12가 될 것입니다. 상여금도 년간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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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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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중 DC형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적립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직원의 세전 월급의 12분의 1을 매달 적립해주시면 되시고

    상여금의 경우 연간 지급되는 액수가 크지 않다면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연 단위로 적립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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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342만원 x 12 + 150만원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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