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 일정을 조율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인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번주에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회사에 말씀을 드린 상태구요. 그렇게 저번주에 회사에서 새로 채용공고를 올렸는데 그 후에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오늘 퇴사 일정을 조율하고 싶은데 저도 당장 퇴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도 퇴사 후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과 관련하여 퇴사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 같은데 꼭 한달을 채우거나 후임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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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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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계약 자체의 기간 만료라면 반드시 후임자 채용 시까지
기다려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합의만 된다면 꼭 한달을 채우거나 후임자가
입사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인력공백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후임자가 들어오거나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