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완벽히환한오이
완벽히환한오이

매매한 아파트 수리비 부담은 전주인?

5개월전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중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화장실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며 매수자가 수리비를 요구한다네요. 그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사온지 5개월이나 지나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중개사 말은, 계약서에 - 현시설 상태에서 매수인 현장 방문 확인 후 하는 계약임.(단,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원인의 나머지는 매매가에 포함됨) - 이란 내용을 근거로 매도자인 제가 물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매매 계약 당시였다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겠으나, 매매 계약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하자의 원인이 매매 계약 당시에 이미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후 6개월 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을 전 주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안 역시 당사자들이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