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상담 전화번호 도용 고소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저를 귀찮게 할 목적으로 제 명의의 전화번호를 각종 대출업체의 대출상담 신청에 도용하여 매일 약 50통 가량의 대출상담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걸려와서 업무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몹시 큰 상황입니다.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만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가해자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전화가 온 대출업체들에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여 신청자의 IP주소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에서 제공해 준 IP주소가 대부분 다 달라서 어떤 IP주소가 진짜 IP주소인지, 위변조된 IP는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찾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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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IP주소를 조회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건 수사기관에 맡겨야할 것 같으므로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해서 업무방해 및 스토킹행위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사상황을 지켜보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