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자를 공동명의로 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믾은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은점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동산없이 1주택일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 되는 고가주택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외에는 한쪽이 다른 사람 몰래 집을 매도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믾은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은점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다소 유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불편함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여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하여도 두 분이 계약서 작성에 참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공동명의시, 주택담보대출이 더 잘 나오고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양쪽으로 들어가서 절감되는 정도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가 누구에게나 모두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다주택자나 고가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세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1주택자이고, 12억이하의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공동명의시 매매나 임대차, 대출등의 절차에 공동명의자 모두 참석, 서류제출등이 있기에 번거로움만 커질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시에는 세금적으로 크게 보유세인 종부세의 회피가 가능할수 있는데, 이는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명의라면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시에는 주택가액을 나누어 인별 부담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공동명의라면 양도차익도 반으로 나누어 부담하기 떄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단독명의시보다 유리하며, 기본공제 역시 두명에 따라 각각 200만원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면 세금면에서 혜택을 볼수있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데 다주택자나 종부세를 낼정도이면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세금은 각자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도가 넘어가면 유리합니다
그런데 모든서류를 각자준비해야 하고 매도를 할때도 번거로움이 있고 의료보험을 더내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 잘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주택인 경우와 주택외인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토지나 상가 등 주택외의 부동산의 경우는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여러명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 자체가 양도 차익인 경우가 많은데 양도 소득세가 6~45%까지 소득금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차별적으로 과세되므로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율을 낮출 수 있기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인 경우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의견이 다르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처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면 부동산 투자나 구매 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 혜택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분할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둘째, 상속 및 증여세 절감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 두면, 사망 시 한 명의 소유자가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일부 지분을 미리 증여해 놓으면, 증여세 부담을 나누어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분할의 용이성입니다. 공동명의는 이혼이나 사망 시 재산 분할을 용이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소유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보다 공정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넷째, 재정적 안정성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소유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소유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소유자가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어, 부동산을 유지하기가 수월합니다.
다섯째, 신용도 관리입니다. 공동명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혜택, 상속 및 증여세 절감, 재산 분할의 용이성, 재정적 안정성, 신용도 관리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인한 책임과 권리도 함께 나누어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다양한 측면을 잘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