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권도형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입니다. 형벌은 재판과정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시작조차 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처벌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를 통해 보전되게 됩니다(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현성 씨의 자산 1,400억원에 대한 기소전추징보전 신청을 인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