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창에 금이 갔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어이없는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치진 않았는데요, 제가 워낙 깜짝 놀라는 성격이 아니여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같은거에 맞아가지고 창에 금이 갔습니다.
깜짝 놀라서 핸들을 틀었으면 큰일났을 거예요.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구 앞차를 봤는데, 유리가 깨지기 직전에 손이 좀 나왔어요.
창밖으로 물건을 던진 것 같습니다.
차번호도 찍혀있는데 이런건 어디가면 될까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 영상을 지참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앞 차량에서 물건을 던진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 영상으로 차밖으로 유기물을 던져 그 유기물에 충돌하여 파손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기물을 던진 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차량 번호판 등으로 피고를 특정하여 이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차량이 특정되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차적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물건을 던진자가 운전자라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 (제151조), 운전자가 아니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앞 자동차 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