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창에 금이 갔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어이없는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치진 않았는데요, 제가 워낙 깜짝 놀라는 성격이 아니여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같은거에 맞아가지고 창에 금이 갔습니다.
깜짝 놀라서 핸들을 틀었으면 큰일났을 거예요.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구 앞차를 봤는데, 유리가 깨지기 직전에 손이 좀 나왔어요.
창밖으로 물건을 던진 것 같습니다.
차번호도 찍혀있는데 이런건 어디가면 될까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