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반차사용이 허용되는걸까요?
일이 없는 날 연차 사용해서 휴무를 진행했었습니다.
1년 이상된 직원분들은 연차를 차감하고 있는데, 1년 안되신분은 1달 만근하셔야 다음달 월차(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안되신분은 연차가 없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해 휴무를 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연차를 가지고 계셔요.
(연차가 없으면 결근으로 처리 했어야하는게 맞는건지..?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날 1시 출근을 하겠다고 하시고 이걸 반차로 쓰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반차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재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차 사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차감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일 사용 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하는 것을 연차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에 없는 제도로 회사에서 승인 시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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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반차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되나,
회사 사정으로 휴무인 경우 연차 처리가 아닌 휴업수당 처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발생 연차휴가를 선 소진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 하 가능합니다.
오전 반차를 회사가 승인한다면 반차 사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선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애초에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무급휴가로 처리(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휴무는 휴업에 해당하기에 연차를 차감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 기간에 연차 차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반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 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반차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연차가 없는 경우 결근처리를 할수도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일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반차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