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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공공기관이라 퇴근후 저녁 9시까지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말 및 공유일을 또 다른 순번으로 당직폰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세가 되면 당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만나이 적용되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소급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행일부터 기준을 잡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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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직 근무를 들어가는 나이 기준을 그동안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만 나이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계산 나이로 적용하고 있었다면, 일단은 한국식 계산 나이로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을 하시는 것에 대해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공공기관이라 퇴근후 저녁 9시까지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말 및 공유일을 또 다른 순번으로 당직폰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세가 되면 당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만나이 적용되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소급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행일부터 기준을 잡으면 되나요?

      -> 규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해당 내용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의 투입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 만 나이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면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법률과 공공기관의 기준 등이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당직근무를 한국나이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존 기준으로 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법은 시행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급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이는 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상 문제에 해딩하므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