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공공기관이라 퇴근후 저녁 9시까지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말 및 공유일을 또 다른 순번으로 당직폰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세가 되면 당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만나이 적용되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소급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행일부터 기준을 잡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직 근무를 들어가는 나이 기준을 그동안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만 나이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계산 나이로 적용하고 있었다면, 일단은 한국식 계산 나이로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을 하시는 것에 대해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공공기관이라 퇴근후 저녁 9시까지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말 및 공유일을 또 다른 순번으로 당직폰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세가 되면 당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만나이 적용되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소급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행일부터 기준을 잡으면 되나요?
-> 규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해당 내용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의 투입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 만 나이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면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법률과 공공기관의 기준 등이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당직근무를 한국나이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존 기준으로 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법은 시행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급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이는 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상 문제에 해딩하므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