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농지에 대한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궁금증

제주도에 2014년에 상속받은 농지가 2-300평정도있는데 저의 거주지는 경기도라 자경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5월부터 실시한다는 농지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있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속농지의 경우는 1만제곱미터 내에서는 농지법상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유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경이 어려울수 있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개인간 임대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받은 뒤 휴경상태를 유지하거나 부적절하게 임대를 진행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농지 처분명령 또는 높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휴경 혹은 방치한 상태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농지은행을 통해서든 개인간 거래를 통해서든 임대차를 진행하시거나 토지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정말 급한 경우 동네주민들에게 무상임대를 하여 토지이용을 우선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농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등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를 주던가 처분 또는 농지은행등에 위탁을 해서 강제이행금등의 손실을 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하신 면적 1만m2 이하이므로 소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7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상속받은 농지는 총 1만m2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도에 2014년에 상속받은 농지가 2-300평정도있는데 저의 거주지는 경기도라 자경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5월부터 실시한다는 농지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있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면 전수조사에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고, 이를 피하려면 농지은행 위탁이나 합법적인 임대 경작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