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사 후 진행상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대기업재직 중입니다.
2/29 일자로 퇴직 희망하고 남은 휴가를 붙여 다음주까지만 실제 출근하길 희망합니다.
1. 조직내 팀장님께 1/30에 면담하여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2. 이후 조직내 임원님과 면담하라고 해서 2/1 면담하였습니다. 임원님께 퇴직의사를 밝히니 회사 내부 절차가 있다면서
당장 퇴직하고 싶다고 다음주에 나가고 그럴수없다고..오늘 자기는 처음안거고 경위를 파악하고 뭐 등등 해야한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퇴사통보를 했지만 자기도 상부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질문
- 이상황에서 제가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은게 아니라 늦어지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모종의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어서 2월 내에 안되면 저는 어떤 액션을 해야할까요?
- 이 상황에서 인사과에도 통보를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조직 담당자 임원 면담하고 오케이하면 인터넷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인사과랑 그때서야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듯 합니다)
- 퇴사하기전 30일 전에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 를 남겨야하는지,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해야 사직 의사표시 여부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수리를 무한정 보류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2. 인사과에도 사직의사를 메일 등으로 통보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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