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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징어84
점잖은오징어8424.02.03

퇴직의사 후 진행상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대기업재직 중입니다.

2/29 일자로 퇴직 희망하고 남은 휴가를 붙여 다음주까지만 실제 출근하길 희망합니다.


1. 조직내 팀장님께 1/30에 면담하여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2. 이후 조직내 임원님과 면담하라고 해서 2/1 면담하였습니다. 임원님께 퇴직의사를 밝히니 회사 내부 절차가 있다면서

당장 퇴직하고 싶다고 다음주에 나가고 그럴수없다고..오늘 자기는 처음안거고 경위를 파악하고 뭐 등등 해야한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퇴사통보를 했지만 자기도 상부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질문

- 이상황에서 제가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은게 아니라 늦어지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모종의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어서 2월 내에 안되면 저는 어떤 액션을 해야할까요?

- 이 상황에서 인사과에도 통보를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조직 담당자 임원 면담하고 오케이하면 인터넷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인사과랑 그때서야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듯 합니다)

- 퇴사하기전 30일 전에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 를 남겨야하는지,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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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해야 사직 의사표시 여부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수리를 무한정 보류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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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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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2. 인사과에도 사직의사를 메일 등으로 통보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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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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