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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히두근대는산호
완벽히두근대는산호

친구가 그만둔 직장의 직원으로부터 누명을 쓰게되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몇가지 사실들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친구가 그만 둔 회사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어 몇 가지 사실을 증언의 형식으로 서면화 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내용도 명예훼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느낌이 든다, 의구심이 든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표현 내용을 알 수 없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재를 한 것이고 당사자를 돕기 위해서 작성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