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신고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25만원가량의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날 택배를 보내려고 보니 하자가 있는걸 알고 구매자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은 입금받자마자 제가 다른곳에 사용을 했기에 당장 환불이 어려우니 3일후 환불해주기로 상호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구매자는 갑자기 지금당장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를 하겠다 하였으나 전 당시 돈이없던 상태였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없는 물건 판매한것도 아니고 사진도 보내주며 증거까지 확인시켜주었으나 막무가내로 재판이나 잘 받으라며 저를 신고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하자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하자를 알고 판매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며, 만약 상대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사실을 꾸며 신고하는 상황이 된다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성립 여부는 본인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고 기망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상대방에게 하자 설명 후 환불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사기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돈을 이미 사용해서 환불이 당장어렵다는 건 본인 사정에 불과하고 상대방으로서는 구매 이후에야 하자를 알리고 당장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므로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인바, 사기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무고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징계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 사안은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