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악질 범죄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든 나쁜 범죄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임된 변호사 분들께서는 아무리 나쁜사람 이어도 변호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에 특별한 제한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유죄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부분이므로 제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반드시 변호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인정하는 중요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통상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기도 하나, 헌법이 인정하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들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인정됩니다.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의자나 피고인이 절차상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종류나 죄질에 관계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인으로 선임을 받을지 여부는 변호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며
범죄혐의가 명확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선임을 사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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