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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콘도르261
곰살맞은콘도르26123.01.24

연봉 삭감 및 퇴사 종용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근로+연봉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회사 입니다.


1. 1/18(수) 퇴근 전 인사 담당자와 약식 면담

연봉계약서 금액이 아직 책정이 안됐다라며 동결일수도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약식 면담


2. 1/19(목) 오전 1차 면담

연봉계약서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다며,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못할지도 모른다, 연봉이 동결되면 어떻게 하겠냐, 서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면서 대표가 직접적으로 퇴사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자진 퇴사를 유도 및 종용


3. 1/19(목) 오후 4시 2차 면담

연봉이 삭감됐다라며 근로+연봉 계약서 확인

15% 삭감된 금액이며, 인사 평가 최하점으로 삭감이 됐다라며 대표가 당일 중으로 사인을 받으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종용한 것 같았고, 생각해보겠다며 일단 보류. 이 면담 와중에도 대표가 직접적으로 퇴사를 언급은 안했다라고 하면서 힘들어지기 전에 먼저 퇴사 하기를 유도(?) 종용


4. 1/20(금) 오전 10시 3차 면담

연봉 삭감에 대한 사유 납득 불가로 사인 거부하였고,

명절 기간 중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며 사인 보류.

출근 후 명절 귀향 사유로 반차 근태계 상신.

인사담당자는 실업 급여까지는 받게 해주겠다하면서

퇴사를 종용.

당일 중으로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다라며 근태계 승인 불허하고 오후 2시반에 재고 실사 및 ERP 정보 입력 업무 지시 --> 인계 받은 적이 없는 업무이며, ERP 정보 입력란에 해당 정보를 정상적으로 입력할 수가 없어 업무 처리 지연 --> 오후 5시 50분 화면 수정하여 당일 중으로 처리 하라고 재지시.

업무 수행하는 중 오후 7시 50분경 퇴근하라고 연락옴

명절로 인해 전직원 평소 퇴근 시간보다 조기 퇴근한 상황이라 혼자 근무 중이었고, 금일 중으로 처리하라 지시하신 업무라 다 처리 해놓고 가겠다 함. 오후 9시 45분 퇴근.



삭감된 연봉 계약서가 나오기도 전에 퇴사를 종용하였고, 삭감된 연봉 계약서 불응으로 근태계 불허 및 보복성 업무 지시를 당하였습니다. 내일 출근하여 연봉계약서에 사인 못하겠다고 할 예정이며, 보복성 업무 및 기타 상황이 어떻게 진행 될 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식 해고 전이러 신고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계속 버티면서 증거 수집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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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실 생각이 없다면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그냥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던가, 아니면 계속 버티던가 둘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