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 및 퇴사 종용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근로+연봉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회사 입니다.
1. 1/18(수) 퇴근 전 인사 담당자와 약식 면담
연봉계약서 금액이 아직 책정이 안됐다라며 동결일수도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약식 면담
2. 1/19(목) 오전 1차 면담
연봉계약서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다며,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못할지도 모른다, 연봉이 동결되면 어떻게 하겠냐, 서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면서 대표가 직접적으로 퇴사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자진 퇴사를 유도 및 종용
3. 1/19(목) 오후 4시 2차 면담
연봉이 삭감됐다라며 근로+연봉 계약서 확인
15% 삭감된 금액이며, 인사 평가 최하점으로 삭감이 됐다라며 대표가 당일 중으로 사인을 받으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종용한 것 같았고, 생각해보겠다며 일단 보류. 이 면담 와중에도 대표가 직접적으로 퇴사를 언급은 안했다라고 하면서 힘들어지기 전에 먼저 퇴사 하기를 유도(?) 종용
4. 1/20(금) 오전 10시 3차 면담
연봉 삭감에 대한 사유 납득 불가로 사인 거부하였고,
명절 기간 중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며 사인 보류.
출근 후 명절 귀향 사유로 반차 근태계 상신.
인사담당자는 실업 급여까지는 받게 해주겠다하면서
퇴사를 종용.
당일 중으로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다라며 근태계 승인 불허하고 오후 2시반에 재고 실사 및 ERP 정보 입력 업무 지시 --> 인계 받은 적이 없는 업무이며, ERP 정보 입력란에 해당 정보를 정상적으로 입력할 수가 없어 업무 처리 지연 --> 오후 5시 50분 화면 수정하여 당일 중으로 처리 하라고 재지시.
업무 수행하는 중 오후 7시 50분경 퇴근하라고 연락옴
명절로 인해 전직원 평소 퇴근 시간보다 조기 퇴근한 상황이라 혼자 근무 중이었고, 금일 중으로 처리하라 지시하신 업무라 다 처리 해놓고 가겠다 함. 오후 9시 45분 퇴근.
삭감된 연봉 계약서가 나오기도 전에 퇴사를 종용하였고, 삭감된 연봉 계약서 불응으로 근태계 불허 및 보복성 업무 지시를 당하였습니다. 내일 출근하여 연봉계약서에 사인 못하겠다고 할 예정이며, 보복성 업무 및 기타 상황이 어떻게 진행 될 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식 해고 전이러 신고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계속 버티면서 증거 수집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실 생각이 없다면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그냥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던가, 아니면 계속 버티던가 둘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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