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이 조사받을때 조사받는걸 저한테 알려주나요?
지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구요
혐의없음으로 통보 받고 법무사 통해서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그후 경찰서에 고소인 조사 받았구요
피고소인이 경찰서 조사 받을때 고소인에게
조사 받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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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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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마다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는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고소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고소인 조사 일정이나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사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알리진 않고 이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처분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의 조사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경찰에게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알아서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