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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잉어221
온화한잉어22124.01.15

20시간 고정잔업을 시킬수 있나요?

연봉 3200게약하고 회사에 들어 왔는데 급여에 40시간 OT수당이 적용되어 있는데 고정적으로 월 20시간 잔업을 시켜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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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액은 그대로인채 고정연장수당을 신설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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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시간 OT수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 40시간 OT수당이라면 그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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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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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을 했다면 고정적으로 월 20시간 연장근로를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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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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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에 추가로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한주로 환산시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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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에 고정 ot로 40시간이 잡혀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1주에 약 9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불가능한 것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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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3200게약하고 회사에 들어 왔는데 급여에 40시간 OT수당이 적용되어 있는데 고정적으로 월 20시간 잔업을 시켜도 되는건지요?

    주12시간 규정을위반하지 않고

    근로시키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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