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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2.06

고정 OT(포괄) 시간을 20시간으로 잡았을 때 질문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를들어 A근로자의 기본급 외 고정 OT의 시간을 20시간으로 잡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마친 상태로

고정 OT의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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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정OT를 명시하고 매월 말일에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 및 약정이 있다면 차감하고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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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정 OT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에 해당 시간만큼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금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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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근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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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정 OT의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만큼 차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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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 OT만큼 근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임금을 계산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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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 OT를 잡고 포괄임금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차감하지 않고 본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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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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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서 고정 ot를 잡아둔 경우에, 해당 ot시간 분 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급여 지급이 없다는 것이지

    그에 미달하였다 하여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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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근로자의 기본급 외 고정 OT의 시간을 20시간으로 잡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마친 상태로

    고정 OT의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면 안됩니다. 그럴거면 포괄임금제를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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