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재 있는 회사에서는 4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으며 기관장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 합니다. 이직할 회사는 정해져있는 상황으로 현재 회사는 6일까지 근무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관장에서 반려됐습니다.
사유는 전임자가 끝내지 못한 업무들을 제가 마무리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한 달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참고로 그동안 이 회사에서 한달을 채우고 나간 퇴사자는 없습니다. 저에게만 한 달 기간을 제시하며 반려를 한 상황)
그러면서 6일까지 그 업무를 끝내면 퇴사를 할 수 있는지 묻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6일까지 끝내주겠다고 말한 상황이라 이직할 회사에도 그렇게 전달해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 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사일 맞춰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사무국장의 말에 전임자의 밀린 업무들을 모두 끝냈고, 전임자에게 제대로 된 인수인계서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서에 대해 이것저것 트집 잡는 것 마저도 다 해냈고, 최근 입사한 복지사에게 인수인계도 모두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1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어 기관장에게 사직서 수리에 대한 여부를 묻자 사무국장이 사직서 결재를 올리지 않아서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금일 업무 마무리를 확인한 사무국장이 사직서 결재를 올렸지만 원장은 사직서를 다시 반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죽겠습니다. 왜 저한테만 차별적으로 이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