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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청가뢰107
털털한청가뢰10723.08.03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현재 있는 회사에서는 4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으며 기관장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 합니다. 이직할 회사는 정해져있는 상황으로 현재 회사는 6일까지 근무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관장에서 반려됐습니다.

사유는 전임자가 끝내지 못한 업무들을 제가 마무리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한 달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참고로 그동안 이 회사에서 한달을 채우고 나간 퇴사자는 없습니다. 저에게만 한 달 기간을 제시하며 반려를 한 상황)

그러면서 6일까지 그 업무를 끝내면 퇴사를 할 수 있는지 묻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6일까지 끝내주겠다고 말한 상황이라 이직할 회사에도 그렇게 전달해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 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사일 맞춰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사무국장의 말에 전임자의 밀린 업무들을 모두 끝냈고, 전임자에게 제대로 된 인수인계서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서에 대해 이것저것 트집 잡는 것 마저도 다 해냈고, 최근 입사한 복지사에게 인수인계도 모두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1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어 기관장에게 사직서 수리에 대한 여부를 묻자 사무국장이 사직서 결재를 올리지 않아서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금일 업무 마무리를 확인한 사무국장이 사직서 결재를 올렸지만 원장은 사직서를 다시 반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죽겠습니다. 왜 저한테만 차별적으로 이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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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그 일자가 되면 그냥 사직하시면 됩니다.

    단, 민법에 따라 1개월 전 통지는 지키시는게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근하고 이직할 회사로 출근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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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승인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때에 바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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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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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직서가 반려되어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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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최초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한달 지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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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가 있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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