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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3.01.27

직전회사 연봉기재부분 질문드려요

직전회사 퇴사후 2년정도 공백후 재취업을 했는데
이력서에 직전연봉을 3000이라적었습니다

새로운회사에서는 직전연봉수준으로 주신다고 했고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3000이 아니라 2880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면 3000이 넘기는하는데
퇴직금은 보통 연봉에 포함안시키는거죠?

이부분을 서류제출전 인사팀에 전화해서
정정해야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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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직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지는 않는데

    2880만원과 3000만원은 거의 차이가 없으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잘 설명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성과급이나 기타 명절 상여 떡값 주신 것도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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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면 해당 회사로 연락하여

    연봉 작성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기재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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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액에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액 제출하면서 퇴직금 액수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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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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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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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 목적으로 연봉액에 포함한 때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봉액이 실질적인 연봉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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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액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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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입사 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해보니 이력서에 연봉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양해를 구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봉액이 이력서에 기재한 금액과 다른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안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질문자분께서 채용과정의 분위기나 회사의 채용 의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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