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질의) 참고서면과 법정진술에 대하여
민사소송 중입니다.
상대가 참고서면으로 내기에 애매해서 변론에서 말로 끝내고 만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판사가 믿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한 내용이고 서면화 하기도 애매한 것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있는 발언은 아니겠습니다. 법적 쟁점과는 무관하거나 무의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정도는 아니고 변론기일에서 구두진술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진술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으로 내기에는 간단한 주장이라서 법정진술로 마무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참고서면으로 내기에는 기존에 이미 주장한 부분이기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구두 진술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