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이나 경찰서나 검찰에 내는 증거자료는 pdf형태와 사진파일형태 어느게 나아요?
법원이나 경찰서나 검찰에 내는 증거자료는 pdf형태와 사진파일형태 어느게 나아요?
판사, 검사, 경찰이 보기 편한 형태로 제출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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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전자화가 안되어 있어 어느 파일로 제출해도 결국 출력하여 종이기록화되기 때문에 pdf, 사진 파일 중 어느 것이 낫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df 파일이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나 변동내역 등이 중요할 경우 원본파일을 제출할 경우도 있고
단순히 해당 화면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캡쳐한 다음 출력해서 출력물을 제출할 경우도 있습니다.
출력하여 제출할 경우는 파일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당 증거자료의 내용과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제출형태는 달라질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파일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