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관련 문의
사업장 4대보험 100프로 부담해주며 2023년 급여 1,950,000원, 2024년 2,050,000원 받았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조금 덜 받으며 일했습니다.(사대보험을 100프로 부담해주기때문에 굳이 딴지걸지 않음)
근데 국세청 지급명세서를 보니 2023년에는 2,050,000원으로 10만원 더 높혀 신고가 되어있고
2024년에도 1만원상당 높게 2,060,740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주지 않다보니 최저임금으로 신고한 것 같은데 이때 지급명세서 허위제출로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차액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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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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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신고관련해서는,
세무파트에서 세무사님들에게 질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대납한 4대보험료를 포함한 세전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각 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이 실수령액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