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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보통 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다른 조건이 있나요? 알바생도 줘야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이란 건 법에 없는 개념이고 정의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할 때에 발생합니다.

      알바생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1) 1주일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3)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3요건을 통과한다면 아르바이트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