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인데 오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직업훈련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10/15부터 11/25까지 일을했습니다. 시간당 2만원으로 계약하고 200시간 근무를 하였고 오늘 12/20일 지급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2만원으로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은 했는데 그 복사본을 따로 받진 못하였습니다
강경한 대응을 하고싶은데, 가능한 방법을 전문가님들께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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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급여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합니다.
다만, 명칭만 프리랜서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사실상 근로자라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민사영역이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