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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보석새293
현명한보석새293

프리랜서인데 오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직업훈련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10/15부터 11/25까지 일을했습니다. 시간당 2만원으로 계약하고 200시간 근무를 하였고 오늘 12/20일 지급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2만원으로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은 했는데 그 복사본을 따로 받진 못하였습니다

강경한 대응을 하고싶은데, 가능한 방법을 전문가님들께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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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급여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합니다.

    다만, 명칭만 프리랜서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사실상 근로자라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민사영역이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형식적인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