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는 몇시간을 조퇴해야 조퇴인가요?
주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4시간씩 3일을 오전근무만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이리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조퇴시간은 몇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30분하고 7시간30분도 조퇴가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이상, 조퇴 시점이 언제인지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퇴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업시각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에는 조퇴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조퇴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장에 출근했다 조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시간기준은 없습니다. 출근하여 30분 일하다가
나가는것도 조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조퇴가 별도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면 조퇴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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