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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4대보험도 상실되는데 다시 상실취소가가능한가요?

퇴직 후 4일정도 지났는데 다시 퇴직한곳에서 일을 하게되었고 출근하지 않은 날짜는 휴가처리해주기로 했는데 상실된거 다시 취소가 가능한지요? 국민연금은 알아보니 상실취소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3대보험은 모르겠네요.

상실 취소하는것도 어려운건지 쉽게 할수 있는건가요? 서무가 일처리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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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도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공단에 상실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식을 알려주시며, 해당 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취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도 상실취소가 가능하며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건강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였다면, 이전 직장은 상실신고, 새 직장에서 가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실 및 취득 신고는 4대보험 업무담당자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