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야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꼭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금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사용자 측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히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해당 사용자에게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