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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두견이164
심각한두견이16424.03.09

아르바이트 대타 근무 서류 및 근로계약서

1. 대타 2월 12일 하루 했는데 근로 계약서 써야하나요?


2. 돈이 3월 10일 들어왔습니다. 증빙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꼭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3.여기서 증빙 서류는 뭘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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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3.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간단하게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2.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급여를 받았다는 확인증 등을 주시면 되는데 보통 회사의 양식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만 일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계좌번호와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라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2. 어떤 증빙서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금 등 신고를 위한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은행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2. 네

    3. 보내달라고 하는 서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세금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야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꼭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금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사용자 측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히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해당 사용자에게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3. 일용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로 생각되나, 회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서류가 어떤 용도인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