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타 근무 서류 및 근로계약서
1. 대타 2월 12일 하루 했는데 근로 계약서 써야하나요?
2. 돈이 3월 10일 들어왔습니다. 증빙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꼭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3.여기서 증빙 서류는 뭘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3.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간단하게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2.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급여를 받았다는 확인증 등을 주시면 되는데 보통 회사의 양식에 의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만 일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계좌번호와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라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2. 어떤 증빙서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금 등 신고를 위한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은행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2. 네
3. 보내달라고 하는 서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세금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야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꼭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금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사용자 측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히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해당 사용자에게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3. 일용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로 생각되나, 회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서류가 어떤 용도인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