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필요한서류가 있다며
가져오라고 하시는게 주민등록증 사본 1 주민등록등본
사본 그리고 통장사본 이렇게 세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일반 알바 3.3 세금 제외하고 받기로 했는데
정직원도 아니고 그냥 알바인데 주민등록증에 등본에
다 줘야하는게 맞나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같은것도 있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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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등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제공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사업주는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개인에게 동의를 받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및 세금 신고 시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므로 주민등록번호(풀)를 알려주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는 있으나,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세액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출이 불편하시다면 등본을 왜 요구하는지,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