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출근 도중 응급 상황으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결근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출근 도중에, 뇌전증 발작이 발생해서, 출근 시간 2시간 전에 일에 못나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장님이 알바로 대타 새로 구하느라고, 대타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것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아니 그날 버스에서 기절해서 응급실 호송되서 못나간 건데요. 알바가 결근해서 대타를 구해야 할 경우 대타한태 돈 더준만큼 결근한 근로자가 배상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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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근한 사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타근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결근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결근한 경우 새로운 대타 비용은 사장님이 부담하는 것이지 걀근한 아르바이트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