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았을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도로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운전하다가 그럴수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질 수는 있겠으나, 형사적 책임보다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를 과실로 들이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바, 은행나무 한 그루의 보상금은 830만 원대, 버즘나무, 왕벚나무의 보상금은 1~2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가로수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로 업무상 과실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