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일하고 퇴사예정인데 연차를 무조건 다 소진하고 퇴사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2023년1월25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25일에퇴사예정인데 1년차가되면 연차15개가생겨서 이걸 다 소진하고 퇴사를하라고하는데 맞나요 돈으로도 안준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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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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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겠으나, 물리적으로 발생일자와 퇴사일자간 간격이 좁아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