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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굴뚝새263
홀쭉한굴뚝새26324.04.25

퇴사시 연차 전부를 소진해도 괜찮나요?

2023년 7월 10일 입사를 하여 매달 1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2024년 1월 1일 리셋이 되면서 14.25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80%를 다니지 않았는데

만약에 2024년 9월 말에 퇴사를 한다고 해도 연차를 전부 소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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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왜 14.25개를 부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는 퇴사시 전부 소진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괜찮겠으나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여 추가분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부여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내규정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정산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때만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퇴사시 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할지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에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연차를 잔부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또한 2024.7.10.이후에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