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정산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때만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퇴사시 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할지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