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시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항 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 위의 조항에 따르면 4,5,6,7월에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였다가,
11월 12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
1월, 12월은 각각 5개월차, 6개월차로 간주한다는 의미 같은데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의 n% 로 계산하면
11월 이후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4월 통상임금과 11월 통상임금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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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분할사용한 경우 분할하여 사용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1월 사용직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