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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07.10

길거리에서 욕을 들었을때 공연성 여부

길을 가다 시비가 붙어서 상대가 저를 욕했을때

1. 녹화,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동의없이도 녹화, 녹음이 가능할까요?

2. 상대가 저를 욕했을때 저, 상대, 상대방 지인 이렇게 3명이 있었어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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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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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화당사자간 대화녹음은 합법입니다.

    2. 상대방 지인이 들었다면, 그의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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