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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카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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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안녕하십니까. 부산소재 모회사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2월1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월급일은 28일)

그런데 회사 규정에

① 1년간 상여는 기본급의 600%로, 매월 기본급의 50%를 급여 지급일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① 상여는 상여 지급 .기산월 말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1개월간의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수습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습기간 종료 후 최초 상여지급일에 수습기간 상당분의 상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4월28일 월급에는 상여가 들어오지않았으며

혹시 5월 2일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이 상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최초 상여지급일(월급일?)전에 퇴사를 하였기에 이를 받을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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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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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월 말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므로

    5월에 소급 지급한다면, 5월이 지급월이 되므로

    그 월 말일 자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규정한 내용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된 회사의 관련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만일, 질문자분께서 5월 2일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상여금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정으로만 보면 최초 상여지급일까지는 재직상태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상여지급일의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상여 규정은 사업장 내 자체 규정으로, 노동법과 관련 없이 그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용 될 것 입니다.

    규정 내용 그대로를 해석하자면,

    수습기간 종료 후 (4.30 이후) 최초 상여지급일 (급여지급일 = 5.28)에 상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5.28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은 상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2 에 퇴사하시는 경우 5.16 전에 급여를 지급 받게 되실 것 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4.30 이후) 최초 상여지급일 (급여지급일 = 5.16 이전)에 상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여지도 있습니다.

    단, 규정이 애매하기에 5.28 까지는 근속 하시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상여금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인 경우에 상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