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소재 모회사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2월1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월급일은 28일)
그런데 회사 규정에
① 1년간 상여는 기본급의 600%로, 매월 기본급의 50%를 급여 지급일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① 상여는 상여 지급 .기산월 말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1개월간의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수습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습기간 종료 후 최초 상여지급일에 수습기간 상당분의 상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4월28일 월급에는 상여가 들어오지않았으며
혹시 5월 2일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이 상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최초 상여지급일(월급일?)전에 퇴사를 하였기에 이를 받을수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