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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칠면조144
검붉은칠면조14423.01.17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약서 안쓰고 일하다가 계약서 쓰고 2022년까지 일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계약서 안쓰고 일하다가
2019년 12월부터 계약서 쓰고 일하기 시작해서 2022년11월까지 일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2018년은 못받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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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비록 근로계약서를 2019년 12월에 작성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개시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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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했으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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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근로관계 도중에 단절이 없었다면 2018년 12월부터

    최종 퇴사시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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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초 입사일인 2018.12.부터 2022.11.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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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산정하는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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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2018년 12월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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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가 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일을 시작한 2018년 12월부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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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근로자로서 2018년부터 일하신게 맞다면 전체기간으로 계산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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