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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칠면조144
검붉은칠면조144
23.01.17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약서 안쓰고 일하다가 계약서 쓰고 2022년까지 일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계약서 안쓰고 일하다가
2019년 12월부터 계약서 쓰고 일하기 시작해서 2022년11월까지 일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2018년은 못받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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