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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종다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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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금토야간알바 퇴직금 궁금해요

제가 편의점알바를 3월31일날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일찾아보려 8월달까지만하려하는데요

제가 언제언제일했는지를 몰라서 달에 일한

총 시간만 알고있는데 이걸로 퇴직금계산 가능한가요? 23년부터 24년까지 최저시급만받고있습니다

23년 4월 123시간 5월 82시간 6월 97시간

7월 100시간 8월 100시간 9월 118시간

10월 85시간 11월 98시간 12월 155시간

24년 1월 94시간 2월 85시간 3월 114시간

4월 63시간 5월 126시간 6월 90시간

이정도입니다 퇴직금계산하는법이 봐도 이해가되지않아서 혹시얼마정도받을까요

23년은 9620원 24년은 9860원 시간당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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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 기준 이전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총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