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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쾌적한푸들
비과세로 두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는데 노동부 양식은 기타급여에 금액을 넣을수 있는 칸이 여러개 있더라구..작성할때 금액만 넣어요? 아님 비과세 항목이름 : 00000원 이렇게 적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의 작성은 임금항목과 항목별 임금액을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월급여에 비과세 수당으로 식대와 보육수당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명시하셔야 합니다.
식대 200,000원보육수당 200,000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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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은 명확하게 구획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2. 임금 구성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3) 기타 수당
4) 비과세 식대 20만원
5) 비과세 차차유지비 20만원
3. 비과세 항목이 2개인 경우 2개를 구분하여 위와 같이 명칭을 사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급여 항목의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명확히 그 급여가 지급되는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급여 항목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근로계약서이므로 반드시 해당 양식에 구속될 필요는 없고, 회사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해당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수당 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비과세 수당(차량유지비, 식대 등)을 명시하고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