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르바이트 중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면 수습기간 적용 가능한가요?
요약:6개월 아르바이트에서 첫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 해당기간 월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에 한하여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설명: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6개월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알바앱 공지에는 시급 12000원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나, 면접에서 사장님께서는 "12000원은 경력직 기준이고, 경력 없는 신입이기 때문에 첫 2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10000원, 이후에 적응하고 어느정도 한다면 11000원, 잘한다면 12000원으로 올려주겠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우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일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승낙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오늘 근무 전에 작성할 것 같습니다.) 드는 의문점은, 인터넷을 찾아보니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에 한하여 3개월간 가능하고, 해당기간에는 최저임금을 90%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10030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문의드릴 예정이지만,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면 수습기간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6개월 기간이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맞춰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한도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결정되면 됩니다. 6개월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